1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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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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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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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약국 조제료 야간·휴일 30% 비싼 것 아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줬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 관세조사의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 하던 관세조사 개시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기업들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토록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확대해 기존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에 헌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 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다.

이와함께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해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루를 사전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정리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재했다.

 

<초중고생 인플루엔자 급증…A·B형 동시 유행>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4주만에 6.2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48주(11월 26∼12월 2일) 외래환자 1000명당 11.5명이었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49주(12월 3~9일) 19.0명, 50주(12월 10~16일) 30.7명, 51주(12월 17~23일) 53.6명 등으로 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52주차(12월 24~3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1.8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주의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를 보면 7~12세는 144.8명, 13~18세는 121.8명으로 다른 연령군보다 월등히 많았다. 65세 이상은 21.7명, 50~54세 44.6명, 19~49세 71.0명, 1~6세 89.7명, 만0세 25.7명이다.

아울러 이번 겨울에는 A형·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52주까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A(H3N2)형은 218건(39.1%), B형은 302건(54.1건)으로 동시에 유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만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받고 예방접종과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약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집단 내 전파 예방 차원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회복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년까지 도시농업인 400만명으로 늘린다>

오는 2022년까지 도시텃밭 면적을 현재 1100㏊에서 2000㏊까지 확대한다. 또한 400만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서비스 창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차 5개년(2013~2017년)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기준 텃밭면적 및 참여자수는 지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이번 2차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 확대와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 명을 확보하기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네트워크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귀농지원 연계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도시농업상담센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및 도농 간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해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단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해 시민단체와의 협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학교텃밭, 국토부의 도시농업공원, 산림청의 도시숲 연계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도시민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연계 등 도농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에도 나선다.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학교텃밭 조성·운영을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함해 미래세대 텃밭교육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을 하는 등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형 농부시장(farmer’s market), 여가체험형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과 보급에 힘쓴다.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텃밭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열섬효과 완화 및 물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교육기관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관련 교육인프라를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모두가 도시농부, http://www.modunong.or.kr)을 고도화하고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시농업의 날(4.11) 행사 확대, 도시농업 10주년 백서발간 등 도시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이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율 50% 돌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 판매율이 50%를 넘어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이 지난 12월 21일 37%를 보인 뒤, 판매 속도가 빨라지면서 3일까지 전체 22만 매 중 11만 매인 50%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 호조가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 선수(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가 출연하는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올림픽 붐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한류스타 장근석의 2018 평창 패럴림픽 홍보대사 참여, 부담 없는 입장권 가격에 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안방에서 개최되는 대회 종목 중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장애인 바이애슬론 등에서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입장권 판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종목별로는 장애인 스노보드 84%를 최고로, 장애인 알파인스키 71%, 장애인 바이애슬론 68%, 휠체어 컬링 60%, 장애인 아이스하키 53% 등으로 대부분 종목에서 고르게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60%를 넘어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은 3일 기준 64%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은(tickets.pyeongchang2018.com/paralympic)과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판매소(서울·강릉시청, 강원도청, 인천·김포공항, 기차역 등)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소지자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를 포함한 각종 문화행사 관람은 물론, KTX 조기 할인·예매와 영동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 서비스, 셔틀버스 무료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낡은 철도시설 개량한다…5년간 7조 3000억 투입>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됐다.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됐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해 향후 5년간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000억 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000억 원 등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 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진성능보강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

국토부는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한다. 또 관제사의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철도관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총 3961억 원을 투입해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산행, 저체온증·조난 주의해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꽃과 설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겨울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 산행을 할 때는 저체온증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국립공원 16개 산 기준)는 연평균 3만 416명에 이른다.

이 중 1월에는 181만 4000명 정도가 산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겨울 3개월 기간의 월평균 159만 7000명 보다 21만 7000명 많은 수치다.

하지만 겨울산은 추위와 매서운 바람, 급격한 기상변화 등 악조건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7273건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 사고는 월평균 430건에 달한다. 이 중 1월이 평균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241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211건(17%), 심혈관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도 836건(11%) 발생했다.

겨울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보온용품과 눈길덧신(아이젠) 등 산행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안전사고 예방요령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등산 전에는 오르고자 하는 산의 기온 등 날씨와 등반 소요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눈이 쌓인 산길은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가급적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도록 한다.

또 방한·방풍처리가 된 등산복과 노출된 부위의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한 모자와 장갑 등 겨울용 복장을 갖추고 눈길과 빙판길에 대비, 반드시 눈길덧신도 챙겨간다.

산행 중 땀과 눈 등으로 옷이 젖으면 마른 옷에 비해 빠르게 체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하고 눈에 젖기 쉬운 양말과 장갑은 여분을 준비한다.

특히, 눈 덮인 겨울 산에서는 평소 아는 곳이라도 원근감이 떨어지고 등산로의 구분이 어려워 조난되기 쉬우니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온다.

만약의 사고의 대비해 초콜릿 등 비상식량과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여분의 휴대폰 배터리를 챙겨간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추운 날씨일수록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몸 풀기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 부상을 예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신의 행선지를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보수 2.6% 오른다…병사 월급 대폭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특허 심사 출원·분쟁 급증 등 지식재산 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조치로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또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유치장 갇힐 수도>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한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이달 중 발송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더욱 조심히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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