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소송, 평택시 ‘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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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소송, 평택시 ‘承’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0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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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택시 관할 맞다’ 판결
정장선“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평택시청)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29만평)를 약 96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평택‧당진항 최종 매립완료 시 관할 구역. (사진제공=경기도청)
평택‧당진항 최종 매립완료 시 관할 구역. (사진제공=경기도청)

한편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3000억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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