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41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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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1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 지원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02.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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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대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대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과천시청)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대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을 통해 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반복되고,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1개월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3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분 등에게 3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약 22억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업종 730여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씩 양 11억원을, 또 집합금지 업종 250여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씩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 중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분들과 지역 지역 자영업자분들 중 정부와 시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대상 400여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50만원씩 양 2억원을 지원하고, 시민 중 2019년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00여분께 개인당 50만원씩 약 1억원 지운하고, 또 지역 배달식품 위생업소 490여개소에 친환경 배달 용기를 지원하고, 음식점, 카페 등 100여개 소에 비말 차단용 칵막이 설치를 지원하고, 이밖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해 65000만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천배당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연간 250억원 규모의 과천토리를 연중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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