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도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상태바
이창균 도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 한승목·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1.27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지자체가 방안 강구해야”, “GB 합리적 관리 목적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한승목·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 부임한 추대운 과장과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균 의원은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GB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취임 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전국의 지자체에 접수된 약 12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사업신청 건수에 비해 국토부에 이관된 건수만 보면 실적이 저조하지만, 미비된 서류를 요청해 보완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존 등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승목·김삼철 기자
한승목·김삼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