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거대 힘으로 맺은 ‘불공정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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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거대 힘으로 맺은 ‘불공정 합의서’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0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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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재 중소기업 거리로 내몰려
1993년~2020년 협력회사로 일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막아
평택시 한 중소기업이 거대 대기업 LG전자와의 힘으로 맺은 불공정 합의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평택시 한 중소기업이 거대 대기업 LG전자와의 힘으로 맺은 불공정 합의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사진=권영복 기자)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평택시 한 중소기업이 거대 대기업 LG전자와의 힘으로 맺은 불공정 합의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평택시 한 중소기업의 정모(71)사장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LG전자와 협력회사로 일해 왔으나 LG전자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평생을 모은 재산 약 30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쫓겨나듯이 밀려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했지고 말았다.

정 사장과 LG전자의 맺은 합의서에서는 ‘LG전자는 양 당사자 간 전체거래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업무 작업비용, 연장근로 비용 등 모든 명목의 비용에 대해 2020122일까지 총 62000만원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회사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본 합의서의 체결이 회사‘LG전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나 주장도 ‘LG전자가 인정한 것이 아니며 ‘LG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확인 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회사‘LG전자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상호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양당사자 간 전체 거래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관계에 기초한 ‘LG전자회사사이의 민사, 형사, 행정상등의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 및 해소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합의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LG전자및 임직원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 제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형사 고소 및 고발, 행정 관청에의 신고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법적 조치절차를 취하거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법과 언론, 행정관청에도 어느 곳에도 말 할수 없는 대기업 ‘LG전자의 불공정 합의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LG전자와 합의서를 체결한 정 모사장은 정말 허무하고 자식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볼 면목이 없다“28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같이 고생한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도 지급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이 합의서는 합의가 아닌 LG전자라는 대기업이 힘을 과시해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을 내쫒는 협박서라며 이번에 맺은 불공정한 합의서로 인해 다시는 우리와 같은 힘없는 기업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정모 사장은 안타까운 심정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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