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박차···민주당 ‘제정법보단 개정안’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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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박차···민주당 ‘제정법보단 개정안’에 무게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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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근거 법률안 처리
상반기 내 ‘보상 기준 시행령’ 마련
기존 법안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시간적으로 ‘제정법 제도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률안 처리를 시도하고, 올 상반기 내에 세부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률안 처리를 시도하고, 올 상반기 내에 세부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률안 처리를 시도하고, 올 상반기 내에 세부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고위급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변수가 재정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이미 발의돼 있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이동주 의원)이 발의돼 있다.

또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의 차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규정 최대 70%까지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에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을 발의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홍문표 의원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피해 소상공인에게 각각 임대료의 70%, 50%를 지급토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지만 민주당은 제정법보단 개정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을 처리키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존 법안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게 현실적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달 손실보상법을 입법한다고 보면 특별법은 제정키 어렵다"며 "기존 법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치도 않았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논의도 끝나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 제정법으로 제도화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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