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정업체 특혜시비 없앤다...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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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특정업체 특혜시비 없앤다...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 시행'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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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금액 비율 30% 미만 제한...공정한 계약 기회 확보로 효율성 도모
의정부시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의정부시가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해 제도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이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해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 배제함으로써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고 질 높은 성과물을 도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관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의정부시의 청렴한 행정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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