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원칙적 제한’
불가피한 경우 수수료 등 대가 지급
이낙연 “중요한 문제 방향 다 짚었다”
우원식 “장시간 노동 등 악순환 끊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범위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노사 간 최대 쟁점이었던 분류작업과 관련해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 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제한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의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류작업을 어떻게 분류할까, 적정 작업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택배 거래구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우원식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합의기구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