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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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추진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1.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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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주식시장 등으로 쏠리는 것에 제동 걸기 위해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처럼 고액 신용대출에도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빚내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용도로 쓰이는 신용대출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이어 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처럼 고액 신용대출에도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김정삼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처럼 고액 신용대출에도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김정삼 기자)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원금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내야 해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신용대출 만기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상 신용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은행들은 대부분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10년 기간이 길다고 판단해 신용대출 만기 최대 기간을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강도 높은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신용대출이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폭증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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