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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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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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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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측량기준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전국 국가기준점-지적기준점 통합 정보제공…향후 공공기준점도 통합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부터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통합 제공한다.
지금까지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적기준점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되었지만, 앞으로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이 두 가지 기준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국가·지적·공공 기준점으로 나뉘어 별도로 설치·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측량기준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여 측량기준점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여 왔으며 비슷한 위치에 각기 다른 기준점들이 중복적으로 설치되는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이해관계 기관과 ‘측량기준점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기준점 일원화 중장기 실행계획(2016. 12.)’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측량기준점(국가·지적·공공)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측량기준점 통합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측량기준점 통합 서비스는 전국의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의 설치 현황 및 성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측량기준점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기준점이 중복적으로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준점도 해당 서비스에 통합하여 모든 측량기준점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측량기준점 일원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1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준공은 5.4만호>
지난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0,292호로 5년 평균(50,988호)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64,883호)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인허가는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전국 8.2%↑, 수도권 10.1%↑, 서울 35.7%↑)이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5년 및 이와 유사한 2016년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30,081호로 5년평균比 20.1%증가, 전년比 19.1% 감소, 지방은 20,211호로 5년평균比 22.1%, 전년比 2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35,463호로 5년평균比 0.3% 증가, 전년比 25.0%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4,829호로 5년평균比 5.1%, 전년比 15.4% 감소했다.
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6,573호로 5년평균(55,962호)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68,092호) 대비 감소했다.
1~11월 누계 착공은 2016년 대비로는 수도권(△23.5%)과 지방(△23.0%)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1~11월 누계 착공은 5년 평균 대비 9.4% 증가했다.
수도권은 20,330호로 5년평균比 16.8%, 전년比 33.5% 감소, 지방은 26,243호로 5년평균比 16.8%, 전년比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3,835호로 5년평균比 17.8%, 전년比 34.5%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2,738호로 5년평균比 13.9%, 전년比 22.5% 감소했다.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4,132호로 5년평균(47,177호)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37,878호)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다.
1~11월 누계 분양은 지방의 분양실적 감소로 5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다만, 서울은 높은 수준)*이며, 2016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5년평균比(1~11월 누계) : 전국 △23.0%, 수도권 △12.8%, 서울 +6.5%, 지방 △31.4%
수도권은 8,194호로 5년평균比 63.6%, 전년比 58.5% 감소, 지방은 25,938호로 5년평균比 5.2%, 전년比 42.9%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6,425호로 5년평균比 28.1% 감소, 전년比 5.0% 증가, 조합원분은 5,234호로 5년평균比 20.4%, 전년比 59.5% 증가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내년 중 7천만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 10. 24)’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임시개통 당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중 일부 모습.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31일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내년 이천~장호원 구간 설계 착수…수도권 동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지난달 31일에 완전 개통됐다.
총 사업비 1조 5735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47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후 기존국도의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광주~원주,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교통망 연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25km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인 광주시~이천시 구간 22km를 완전 개통함으로써 광주·이천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3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이 신설 도로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에 전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 시간은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시간 비교: 성남IC~응암 교차로 45.1km구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망 완성을 위해 내년에 이천~장호원 6.1km 구간의 신규 설계를 착수 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3063명 정규직 전환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모두 완료됐다.
한국공항공사의 전환 심의(12. 28.)를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 심의 결과 3,063명(66.4%)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7. 20. 발표)’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와 고령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와 같이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547명은 전환 제외자로 결정되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내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 전문가 자문단, 간부·실무자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각 기관의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왔다.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 전환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가이드라인 상 기준인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되, 가능한 경우 민간 업체와 전환 시기의 단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 분야 등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하여 전환 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도출했고, 내년 1월 1일부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에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완료하여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되어 사회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17년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수)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금)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등록금 분할 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4일(금)까지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교육부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20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월 94만 5,000원∼157만 3,770원 부담 고용노동부, ’18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20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앞으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매월) 공시하던 것을 국내결혼중개업체도 포함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일자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선택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바닷속 소나무 ‘해송’ , 2018년 첫 달의 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는 숲속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바다 속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산호인 ‘해송’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해송은 수심 20~100m의 바다 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산호의 일종으로 말미잘, 해파리와 같은 자포동물에 속한다. 여러 갈래의 잔가지 형태로 자라난 폴립(polyp)의 군체(群體)가 소나무의 나뭇가지와 같이 가늘고 긴 모습을 하고 있어 ‘바다 소나무’라는 의미의 해송(海松)으로 불리게 되었다.
해송의 크기는 보통 50cm 내외이나 간혹 1m이상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몸체는 주로 암갈색이고 드물게 흰색을 띤다.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송은 서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부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부산의 남형제섬 인근 해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단단하고 모양이 아름다운 해송의 중심기둥은 도장, 장신구 등의 재료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채취가 행해졌으며,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환경오염, 개발 등으로 해송과 같은 희귀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송을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해송을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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