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안게임 174억여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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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174억여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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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사실관계·법리 다툼 끝 승소…“조세법률주의원칙 확립한 사례”
서울고법, 조직위에 부과 세금 취소 인수금이 사용료 해당 않는다 판결
인천시는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는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3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인천세무서는 20191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전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여 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조직위와 OCA간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항소심에서는 총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케팅권리는 대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이고 마케팅 권리 인수금은 공동사업자간 이익배분의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에게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을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구체적 사실관계와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밝혔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의 공방은 2015년에 시작됐으며, 대회가 종료한 다음 해인 2015년 감사원은 마케팅권리 인수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상대로 2017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91심에서 승소했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시민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성공한 대회인 만큼 인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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