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추가로 해제···경기·강원·전북 '여의도의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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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보호구역’ 추가로 해제···경기·강원·전북 '여의도의 35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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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김포 등 ‘보호구역 풀려’
양주·평택 등 ‘제한보호구역’ 완화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와 강원도 고성·화천,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가 포함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등 접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2만 8441㎡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해당 지역의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 철원군 장흥리, 평택시 등에서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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