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소상공인 지원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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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소상공인 지원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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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이내 면적 30개 이상 밀집 구역, 구역 특성·상권규모·발전가능성 등 고려
계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중앙신문DB)
계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계양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전통시장법이 작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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