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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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1.0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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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부터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 마무리”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에 개시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어 “3월16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갚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진화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에 개시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김정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에 개시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김정삼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년 만에 풀리게 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상승세를 이어간 증시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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