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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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1.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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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까지... 오전 신청시 오후에 수령 가능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상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상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사진=중기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상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사진=중기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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