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8일 오후 실시한 수원시청 전 직원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8일 오전 수원시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이날 오후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했었다.
시청에 설치한 임시 검사소에서 1159명이 검체 채취를 했고, 9일 오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처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8명과 A씨 부서 직원 6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 30명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청 직원들은 11일부터 정상 근무한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 소독했고, 9일 24시까지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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