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국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없느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숫자는 231명"이라며 "같은 기간의 660명의 산재 사망자의 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79.1%가 4년간이나 적용을 유예할 지 국회의원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누가 당신들에게 노동자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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