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업자 종부세 면제는 특혜, 매년 공시가격으로 반영해야”
상태바
이재명 “임대업자 종부세 면제는 특혜, 매년 공시가격으로 반영해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1.06 17: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정부에 건의
종부세 기준가격 임대개시일은 불공평
해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해도 다주택 임대업자는 종부세 면제
이재명 지사 “실거주 1주택은 보호, 투기 다주택엔 강력 과세” 강조
경기도는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