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공동연대를 위해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옥분·안혜영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각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지방분권 개헌안 홍보 및 교육 등 시민 공감여론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환설 회장은 “경기도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 간 공동노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나아가 각 지역과 시민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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