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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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개정안 대표 발의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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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더 극심해질 것”
29일 최승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29일 최승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최승재 의원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올해는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 ‘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또 하나의 태풍이 아무 대책 없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2018년 전체 사업장 대비 6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초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만든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며 영세한 규모, 열악한 인사관리시스템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임이자·황보승희·태영호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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