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11번째 인구 50만 돌파 ‘대도시’ 반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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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11번째 인구 50만 돌파 ‘대도시’ 반열 올라
  • 장병환 기자  jbh@daum.net
  • 승인 2020.12.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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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17번째로 인구 많아
시흥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21만746세대)을 기록하면서 2년 뒤인 2022년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21만746세대)을 기록하면서 2년 뒤인 2022년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시흥시 인구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 시는 지난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인구가 50166(21746세대)을 기록하면서 2년 뒤인 2022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시승격 당시인 1989년으로부터 31년 만에 인구 9만명에서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50만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인구 50만을 달성한 시점인 올해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이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증가해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이제 명실상부한 50만 대도시가 됐다이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대도시가 되면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시흥시 자치정부의 위상 또한 높아진다“50만 대도시에 걸맞게 더 좋은 행정으로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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