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교육·홍보’ 통해 참사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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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교육·홍보’ 통해 참사 방지해야
  • 고명균 교수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0.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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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고명균 교수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고명균 교수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 중앙신문=고명균 교수 |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아직 화재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사망자 중 2명이 옥상 출입문 위 계단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들은 아마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출입문이 잠겨있어 다른 곳으로 피난을 시도하다 이런 참변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공동주택 사망자 총 67명 중 피난에 실패해 사망한 사람은 23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 볼 만한 것은 23명 중 출구가 잠겨 사망한 인원이 16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출입구는 대체 왜 잠겨있었던 것일까? 문제의 핵심은 치안과 피난의 충돌에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옥상은 관리자 및 경찰의 입장에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자살 등이 일어나는 우범지역으로 폐쇄해야 할 장소인 반면 소방의 입장에선 화재 시, 주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탈출구로 반드시 개방돼 있어야 하는 장소다.

이같은 부조화를 해결키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신축 아파트 옥상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출입구에 설치돼 평소 문을 폐쇄했다가, 화재감지기 등의 신호에 따라 위험을 감지하면 개방시켜주는 장치다.

하지만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첫째, 2016년 2월 이전 지어진 기존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케 되는데,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1개소 당 설치비용이 60~8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선뜻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열이나 연기를 잡아내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작동한다.

따라서 화재감지기가 고장 등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화재감지기 사이 배선이 불량하면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해 고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설비와 달리 소방설비는 1년에 1~2회 점검할 때를 빼곤 사용치 않기 때문에 위기 시에 과연 이 설비가 동작할 것인지,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옥상 출입문 폐쇄로 인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8년 종로고시원 화재 이후 기존 고시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한 사례처럼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은 지금이라도 설치토록 하고,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론 문제를 해결키 어렵다. 앞서 강조했듯 해당 설비는 화재감지기와 배선 등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옥상 출입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고장으로 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상시 강하게 누르세요” 버튼을 눌러 입주민이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돼 있으며, 이때 매우 큰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등 치안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주민들은 출입문 수동개방 버튼의 존재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시, 주민들이 과감하게 버튼을 누르고 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승강기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수동개방 버튼의 사진을 게시하고, 각 세대에 별도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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