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미·본질' 성찰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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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미·본질' 성찰해 봐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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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징계위는 지난 16일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다른 사유는 불문이나, 무혐의 처리해 엇갈린 반응들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의 분명한 이유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 총장을 겨냥,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기 명예회복에만 골몰한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명예가 곧 검찰의 명예란 착각과 검찰조직이란 철옹성 속 군주와 같이 군림하는 윤 총장의 태도가 흡사 중세시대를 보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혐의의 실체도 없고, 상식에 반하는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윤 총장의 소송 제기에 대한 여당의 비난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되받아쳤다.

윤 대변인은 "윤 총장의 대응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라며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불필요하고, 거친 언사로 국민의 귀를 괴롭히지 말고 여당다운 진중한 자세를 보이라"고 충고했다.

이렇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킨 ‘블랙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채널A 관련 사건과 10월 라임 금융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 모두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에 의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고, 그 후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不服), 징계위를 강행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론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징계위 구성이 적법치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처분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2일 오후 2시 심문을 열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쪽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케 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인용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이번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불러올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지나치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냉소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핵심 가치다.

국민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쓰이고 절제되길 바란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의미와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省察)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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