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고삐 더 바짝 죈다···21대 국회 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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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고삐 더 바짝 죈다···21대 국회 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2.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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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文대통령과 맞선 탓
변호사 자격 필수·검찰 힘빼기도 착수
공수처 출범 후 ‘2차 개혁 논의’ 돌입
사진은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앙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일 태세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일 태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하려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 분리를 단기가 아닌, '장기' 목표로 잡은 것은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벌써부터 고치는 데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아직 출범치 않은 상황이라 당장에 법 개정을 위한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개혁의 시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굳게 닫힌 문을 여야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입법 작업'도 본격화됐다. 이탄희 의원은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검사의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 통제 및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검사임용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 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상명하복의 왜곡된 검찰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등 권력기관에 대한 2차 개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경찰, 독립된 수사청 등 어디로 이관하느냐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속 의원이 많아 향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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