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양육비 못 받는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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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초 ‘양육비 못 받는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1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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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대 9개월 지급, 전국 지자체 최초 지원 조례 제정
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1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11일부터 고양시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8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각종 명령(직접 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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