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TV] 소유 가능한 ‘기본 주택 분양형’ 탄생하나… 道,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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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TV] 소유 가능한 ‘기본 주택 분양형’ 탄생하나… 道, 특별법 제정 건의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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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단점 보완… 공공에 환매 가능,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 내면 평생 거주
투기이익 방지·주택 가격 안정 기대, 내년 제도개선 공론화· 모델 구체화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소유 가능한 기본 주택 분양형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 주택 분양형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 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 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 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 가격은 분양 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 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 주택 분양형은 기본 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의 분양가는 2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2000원 정도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 주택 분양형이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 이익 환원 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 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 주택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 주택 분양형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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