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여주시에 이어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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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주시에 이어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1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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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추진, 농민 1인당 연간 60만원
도비·시비 각각 50%씩 분담, 지역화폐 지급
포천시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주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여주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 기본계획 수립하고 벤치마킹, 시의회·시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를 토대로 지난 4포천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은,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인 농민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 포천시 농민 기본소득 예산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지난 1126일 관련 예산 176억원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다.

포천시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시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민으로서 농업 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시는 내년도 지금에 앞서 14곳의 읍··동과 시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지급 대상자 심사와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11월 관내 농업인 9475농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씩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을 마련하는 등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한 여주시는 추석 전인 지난 9월 지역 농가 11천여 농가에 약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60만원을 여주사랑카드인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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