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기간 10일↓
자격요건 변호사 7년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민주당 날치기 처리’ 비판
주호영 "최강욱 의원은 야당 아니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루한 사투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는 8일 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축소시켰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 기간 내에 추천을 끝내지 못하면 대신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토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개정안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하고, 추천위 의결정족수 조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천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가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선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소란이 벌어지면서 한동안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 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며 강력 비난했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키 위해 단상에 선 민주당 백혜련 간사 옆에서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방해하는 등 윤호중 법사위원장 석을 둘러싼 채 안건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도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인 비교섭단체 대표로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목청을 돋웠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토론을 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 중이던 토론을 임의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었고, 이에 민주당 위원들과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서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가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