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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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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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기립 표결...주호영 “날치기” 비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다며 안건조정위에 상정해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에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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