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때 인사 규정 위반" 적발... 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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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때 인사 규정 위반" 적발... 시 ‘책임 통감’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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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 적극 검토 예정”
시 "11월 6일부터 20일 간 감사" 결과 내놔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감사와 관련,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응시 피해자에 대해선 구제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6일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 불공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 절차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문화재단으로 출범되면서 시의 관련 부서가 진행한 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돼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6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는 관계없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천문화재단 인사 규정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검토와 관련자 문책을 결정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직원 채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천문화재단 인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채용 공고문에 포함해야 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누락한 점, 서류전형 오류 등이다.

업무연찬이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해당부서에서 서류전형 심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7급 채용의 경우 공무원 9급에 해당, 경력 배점이 상대적으로 과다함이 지적됐다. 또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팀이 면접에서 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배점기준으로 변경했음이 확인했다.

다만, 7급 전형은 최종 심사 과정 중 기 공고된 배점 기준에 의해 전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전형과 관련, 지원자 280명 전원에 대해 자격요건과 경력점수 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류심사 당락에 영향을 주는 오류를 7건 지적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번 채용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 2일 자로 인사 조치를 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단 채용과정의 문제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업무연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이번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선 피해 구제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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