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경기도의 승인 없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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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경기도의 승인 없이 불가’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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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시 입장 표명”
주민의견 반영 위해 시 역량 펼칠 것
평택시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이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윤태흠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이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돼 주민 반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가 갖고 있는 역량 펼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사실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태흠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1일 가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는 A사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소중한 시민의견을 존중하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문제가 된 A사는 지난 2016년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25010)를 매입한 이후, 2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일 96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A사는 영업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지난 2월경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착공 중인 상태로,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지만,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태흠 과장은 "시는 그동안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며 "지속적인 배출업소 점검과 친환경차량 보급, 도시숲 조성, 칠괴 공공 소각시설 폐쇄 등 시민이 건강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시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앞으로도 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해 향후 예정된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 역량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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