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미사일 민가 추락 폭발 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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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미사일 민가 추락 폭발 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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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생명 위협하는 사격장 폐쇄·이전 강력 촉구”
양평군의회는 1일 개최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폭발사건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는 1일 개최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폭발사건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양평군의회 홈페이지)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양평군의회는 1일 개최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용천 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황선호 의원은 지난 1119일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30여 가구가 밀집된 마을회관 옆 민가에 추락·폭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납득 못할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정부와 국방부는 용문산 사격장을 즉각 폐쇄·이전하고, 관내 군부대 이전 부지를 양평군민에게 환원,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팔당상수원 유입현황을 파악, 군유지 무단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 현황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일 의원은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당초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평을 비롯한 8개 시·군 주민들의 재산권 제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법령 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2만 군민은 물론 8개 시·군 및 경기도와 연대하여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혜원 의원은 우리군 동부권 지역과 홍천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정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통한 뉴딜사업 확산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용문~홍천간 철도 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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