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사찰은 3권 분립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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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사찰은 3권 분립 민주주의 훼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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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판사 불법사찰 위법행위”
“2021년 예산안 제 때 처리할 터”
김용민 “판사 사찰···‘빙산의 일각’”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찰은 3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불법 사찰 부활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하면서 내세운 혐의 중 하나가 판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 즉 불법 사찰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1996년 대법원은 직무범위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엄격히 규정했다" 직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도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과거 정부가 추진해오던 국정원의 민간인 정보 수집 업무 자체를 금지시킨 법안이 정보위를 통과했다"며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거론키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간끌기와 심사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며 "2021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2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윤 총장의 사퇴 압박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판사 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어느 대상을 상대로 어느 규모로 사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검찰은) 집단적 자기 최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정치권이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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