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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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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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건설·발전소·항만·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 추진’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농도 25%감소
SUV차량이 심한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SUV차량이 심한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먼저 체감율이 높은 수송부문에서는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43개소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개소에 대해서는 계절관리기간 중 자발적 참여 홍보와 더불어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항만공항부문에서는 우선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천톤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28%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앙정부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을 통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로 전년 같은 기간 32/보다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지난 계절관리제의 성과는 감축정책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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