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도의원, ‘양평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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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도의원, ‘양평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해야’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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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평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를 제안하고, 직접 좌장을 맡아 이끌어 갈 김승남 의원의 개회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이 더딘 양평군의 환경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며 토론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과 최춘식 의원(자유한국당, 포천1)은 양평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토론회가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진행했다.

또한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 김준연 의원(국민의당, 용인6), 이동화 의원(바른정당, 평택4),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 최중성 의원(바른정당, 수원5), 이종식 양평군의회의장 등 약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근희 교수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대부분 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평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양평지역에 첨단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공업단지의 용지면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 단기적 관점에서의 양평 첨단산업단지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토지이용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 극복을 위한 거대광역권 설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양평지역의 동·서부에 2개의 입지장소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녹영 전략실장은 양평 현장방문에 있어서 느낀 점을 소개하며, 현 문재인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정경쟁 등 혁신성장기조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양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자연보전권역임을 언급하며, 국민의 형평성을 위하여 중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별 입지규제 개선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공장현 산단조성팀장은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으로 양평이 유일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의 주거시설, 편의·지원시설 등과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성공·실패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시공사 장성환 총괄부장은 네 번째 토론을 이어가며 경기 동부의 발전필요성을 인지하며, 기업·인재 유입을 위한 경기도 및 양평군의 노력과 계획입지로 입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입지를 규제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며, 양평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인근지역의 테크노밸리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양평군 이명현 좋은기업유치단장은 주민들의 양평 지역 발전에 대한 소망과 발전되지 않아 실망하는 지역여론을 소개하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적정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인·허가를 유도하는 등 민간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양평군 최문환 부군수는 수도권 역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양평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본 토론회가 사업추진의 초석이 되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김승남 의원은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양평군과 같이 역차별이 생겨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승남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였던 국민바른연합에서 당시 ‘자연보전권역 양평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개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제안해 발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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