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수원시의원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불공정한 사회 조장”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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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수원시의원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불공정한 사회 조장”주장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1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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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PC방에 대한 불공정한 행정처분 지적
(사진=권영복 기자)
이철승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수원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회 이철승의원은 “분명한 기준 없이 집행되는 행정처분이 지역사회를 불신과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추궁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율천,서둔,구운)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수원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게임제공 업자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령에서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이 의원은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적용하는 감경처분 적용 기준이 모호해 과징금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곳도 실제로 존재하고, 상습적으로 동일 위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업소에도 감경처분을 적용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철승 의원은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1년 안에 3차례나 적발됐다는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4개 구별로 감경 처분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시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분명한 기준 없이 누구는 법적 기준대로 처분받고 누구는 절반으로 감경받으면 지역사회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며 “앞으로 수원시 4개 구청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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