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 격상...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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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 격상...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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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밤 9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5일 연속 확진자 300명 넘자,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에서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을 넘어서면서 1.5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급속 감염 확산 양상을 막기 위해 오는 240시부터 12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도 지시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여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50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들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 명부 설치는 126일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 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미용업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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