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정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 보호... 도민안전 확보 등 59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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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정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 보호... 도민안전 확보 등 59억원 증액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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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491억원 사전심사로 792억원 절감, 개정 근로기준법 맞춰 연차수당 등 반영
경기도가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22일 경기도에 다르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260814491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 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액 예산은 59억원, 감액 예산은 851억원이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 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특히 올해의 경우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 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 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돼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5614만원을 증액했다. 도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원가를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세심하게 살폈다.

도는 E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있던 연차수당을 2018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약 24만원 증액했다.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 준 사례도 있었다.

F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444만원, G시설 화장실 개선 공사에서는 272만원, H일원 경관조명설비 개선 공사에서는 159만원을 증액했다.

도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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