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당·카페 21일부터 1.5단계 조기 시행···강화군·옹진군 1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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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당·카페 21일부터 1.5단계 조기 시행···강화군·옹진군 1단계 유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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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소모임 증가 등에 대비해 조기 시행
외식업 단체 자발적 참여의사 전달,
방역수칙 시설면적 50㎡ 이상 의무화, 50㎡ 미만은 준수 권고
인천시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미조성 48개 공원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는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들 외 다른업종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 19일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이 협의해 1.5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식당·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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