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특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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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특별조사" 착수
  • 한승목·김삼철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1.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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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12일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중앙신문=한승목·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양정역세권 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일부터 124일까지 약 3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다.

도는 주요 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빙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시 나타난 비리 의혹을 조사해 지난 73일 남양주시에 A서기관 등 고위직 2명에 대해 징계조치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한승목·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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