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장소 372개소에 마스크 26만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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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장소 372개소에 마스크 26만개 비치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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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시청 아동보육과에 배치해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공공장소 372곳에 KF94 보건용마스크 25만9250개를 비치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공공장소 372곳에 KF94 보건용마스크 25만9250개를 비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마스크 비치는 각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한 이용자가 방문할 경우에만 배부하는 용도이며, 비치된 마스크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마스크는 시 산하 민원실,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2만9000개, 노숙인시설 5000개, 노인요양시설 20만1900개, 아동복지시설 1만2400개, 기타 버스터미널·물류시설 1만950개를 각각 비치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후 11월 현재까지 마스크 238만여 개를 각 공공기관,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에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이상 발생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이 전파되기 쉬운 겨울철이 시작된 만큼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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