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지난달 천안 봉강천과 최근 병천천,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천 복하천서 포획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AI 항원 검출 지점인 이천시 복하천을 기준으로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인 이천시를 비롯해 여주시, 용인시의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이 21일 동안 전면 금지되고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내려진다.
또 같은 기간 이천시 내 전통시장에서 가금판매소 운영도 중단된다.
이천 복하천과 남한강, 원주천, 섬강, 소양강 등 인근 철새도래지 4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으로 특별 관리도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전국에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