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항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분쟁 현장검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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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택항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분쟁 현장검증 가져'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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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사진은 이기택 대법관에게 현장설명 중인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평택시청)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현장검증이 지난 11일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주)카길 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이기택 대법관에게 현장설명 중인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현장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현장검증은 지난 11일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 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 20155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지방자치법 상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신규 매립지 962350.5679589.8는 평택시, 282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 2015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16일 충남(당진아산시) 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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