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 도시 교류협력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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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 도시 교류협력 ‘한 뜻’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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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임종석 이사장, 협력사업 위해 교류 창구 확보... 법률안정 도모 통일특별법원 제안
고양시는 12일 오전 11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시는 12일 오전 11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와 남북 경제 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12일 오전 11시 평화와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에서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 과제임에 뜻을 같이 하며, 4.27 공동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실천, 남북 공동 번영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북측 도시와의 결연 및 교류협력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독자적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경문협은 고양시와 북측 도시 간 협력사업 성사를 위해 북측과 신뢰 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임종석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돼 준다면 국제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가면서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풀어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양시는 평화에 대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됨에 따라 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북한 주민 간 법률적인 안정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통일 특별법원 설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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