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일부터 정부 방역지침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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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일부터 정부 방역지침으로 전환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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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3건 해제·변경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코인노래연습장 등에 내려졌던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2일 해제했다. 사진은 지난 6 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재훈 경기도 보건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코인노래연습장 등에 내려졌던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2일 해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재훈 경기도 보건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코인노래연습장 등에 내려졌던 기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12일 해제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 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개편된 정부 방역수칙과 대부분 중복돼,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도의 행정명령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 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은 모두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으로, 이용자는 전자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 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집합 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해제·변경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은 결혼식장 방역 지침에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 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도의 행정명령은 정부 일반관리 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했고,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 확인 등이다.

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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