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다중시설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상태바
13일부터 다중시설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1.11 17: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확진자 53명 늘어난 5780명 중 감염경로 모르는 확진자 20.7%
16개 병원 674개 치료병상 확보... 전체 46.8%인 316병상 사용 중
11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재훈 경기도 보건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1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재훈 경기도 보건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 착용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11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

지난 72일부터 119일까지 의정부 중앙 효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가족행복요양원 전원을 위해 시행한 입원 전 검사에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입원했었던 병실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으며 병원 2층 환자 64명을 전수 검사해 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족행복요양원 직원 1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