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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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 지원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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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억 5000여만원 규모 투입
16~27일 접수…지역화폐로 지급
포천시는 30억 5000여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가 30억 5000여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305000여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소상공인 특별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995개소 특별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별 피해업종(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기타 업종(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 사업체이며, 특별 피해업종 대상 업체 적용시기 이후 창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업종 중 고위험 시설 12(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과 집합 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50만원이다. 또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며,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 사업자는 지원 금액이 큰 1개 업종(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별도 신청 가능)으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로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접수기간 이후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중 카드형 포천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일괄 충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박윤국 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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