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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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린다면
  • 인정은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0.1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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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경장
인정은 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 중앙신문=인정은 | 누구나 한 번쯤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탄 택시에서 정신없이 곯아떨어졌다가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고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만약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평소 자주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리는 사람은 택시 영수증 받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택시 영수증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회사 사명,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분실물을 찾기가 수월하다.

신속히 기사님에게 연락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영수증을 챙길 것을 권장한다.

만약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콜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 티머니 고객센터, 캐시비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콜센터에 전화해서 요금을 결제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탑승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티머니 고객센터는 실물 티머니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동결제 앱 또는 큐알코드 인식, 각종 페이앱을 사용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하며, 현금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결제했고, 영수증도 받지 않아서 택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LOST112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LOST 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이다. 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모든 분실물 및 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찾아보고 직접 유실물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택시기사나 승객이 분실물을 습득하여 인근 지구대에 습득물 신고를 하면 위 사이트에 접수된다.

자세한 물건 종류와 날짜는 물론 지갑 등 물건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 인적사항으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으니 따로 지구대에 방문할 번거로움 없이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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