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투표율 30% 하회, 통상 효력 없는 것"...“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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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투표율 30% 하회, 통상 효력 없는 것"...“철회해야”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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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시·도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시·도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놓고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은 과반 당원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 있어야 한다. 투표율이 30%가 안 된다”며 “그럼 효력도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력은 민주당 자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결의를 하려면 구성원의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으로 한다”며 “그 효력은 민주당 안에서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상대로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 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이번 당원 투표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1만 1804표 중 18만 3509표(86.64%)가 찬성했고 반대는 13.36%에 그쳤다. 그러나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당규 제2호에 명시된 ‘당원 및 당비규정’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이뤄져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원들에게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참여자 중 86%가 후보 내는거에 찬성했다는 건 86%만큼의 비양심이고 피해자를 향한 제3차 가해”라며 “성추행 대한 수사, 처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또 다시 후보를 내고 선거 나간다는 건 피해자 보호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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