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100인, 낙태죄 폐지 촉구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작년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헌재가 요구한 입법시한을 3개월 앞두고 낙태죄 존치안을 입법예고한 정부에 대해 여성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지난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역행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은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를 반대한다”라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주수 제한과 사유 제한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렸고,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8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며 “입법예고안은 처벌과 허용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도 안고 있으며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도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는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보전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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